-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CP를 통해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법규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등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