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아이콘

-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CP를 통해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 법규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등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이미지

CP 8대 원칙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하여야 합니다.


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법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8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